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건주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고단134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의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