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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93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등을 선고받거나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1. 04:5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4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스팟 자전거를 미리 소지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36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 10:00경 ~ 11: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스팟 자전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71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G 내에서 압수물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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