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5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3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20세) 을 채팅으로 2014. 7. 경 알게 되어,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농아 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201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22: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 간 욕정을 일으켜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유인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데리고 들어가, 청각장애로 인하여 말을 듣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 뽀뽀할래

”라고 말하고는 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환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저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 관계를 하자 ”라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부 부위가 아프다고

표현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 고합 221』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32세) 과 2011. 3. 경 혼인한 부부 지간으로, 2016. 2. 4. 10:15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 주 )H 구내 식당 앞에서 이혼절차 및 양육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