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D 건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상가 번영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고, 피해자 E는 위 상가 2 층 208호에서 “F” 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다 2013. 3. 15. 경 위 상가 1 층 107호, 108호를 매수하고 위 미용실의 이전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 자로서, ‘ 위 미용실의 이전이 신규 입 점이어서 기존 미용실 운영자 및 상가 번영회의 승인 없이 영업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상가 번영 회 측과 갈등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오후 경부터 같은 해
4. 26. 11:00 경까지 피해 자가 상가 번영 회 등의 승인 없이 동종업종을 개업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상가 107호, 108호에 실내 장식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위 상가 관리 소장인 G로 하여금 단전조치토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개업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5. 2. 10:00 경 위 상가 107호, 108호에 찾아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H에게 “ 공사를 하지 마라, 경찰을 불러 나를 막아 라, 공사를 하면 다치니까 공사를 하지 마라, 공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0. 11:40 경 위 상가 1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에 대해 기재한 회람 문서를 상가에 돌렸다는 이유로 미용실 종업원인 I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싸가지 없게 상가에 이런 서류를 돌려 싸가지 없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서류를 겁 없이 누가 돌리라고 했냐
내가 이년 가만둘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