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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8가단54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피고는 D와 2017. 6. 20. 피고가 D로부터 섬유기계인 ‘E’를 물품대금 2억 5,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7. 20. 지급, 잔금은 F공단 확정 확인 후 지급 조건)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피고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받고 물품대금 2억 5,410만 원을 2017. 6. 20. ~ 2017. 9. 11.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원고는 D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0654호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채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04,109원 합계 55,404,10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5015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기계 및 기계부품 관련 채권 중 55,404,10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청하여 2017. 9.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7. 9.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피보전권리 일부 변제 원고는 2017. 9. 28. D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D를 대신해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사이의 계약 피고와 H는 2017. 10. 25. 피고가 H로부터 ’I‘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물품대금 1억 7,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의한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고, 2017. 11. 16. 1억 5,600만 원, 2018. 4. 27. 1,56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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