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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371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 ‘원고가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A 쇄석현장 내에 돌을 분쇄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광산기계의 하나인 샌드 유니트 2세트(형식 1842)(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일반조건에 정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2. 매매대금의 지불방법 계약금 : 3,000만 원 중도금 : 3,000만 원 기계출고 직전 잔 금 : 3,500만 원 시운전 후 제2조(설치 및 시운전검사) 원고는 2013. 12. 15.까지 기계 설치한다.

원고와 피고는 시운전을 통하여 매매기계에 관 한 외관 및 작동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시운전검사확인서를 작성 한다.

나.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청맥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쇄석기를 제작하여 설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상태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쇄석기의 도면(갑 4)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후 그와 같이 제작되어 설치된 이 사건 기계가 다른 쇄석기 부품과 함께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17.경 위 쇄석현장 내에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시운전 당시 탈수 문제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일 부족으로 인해 베어링이 파손되거나 배관 고무코팅이 불량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2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청맥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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