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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9 2019가단5034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었는바, 그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와 관련하여, 2017. 10.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5항 기재 동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계매매계약서(1차)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목적 기계: 별지 목록 1 내지 5항 기재 동산 제2조(매매대금 등) ① 매매대금은 5,000만 원 ②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 중 5,000만 원과 상계한다.

③ 원고는 계약일 이후 언제든지 기계를 반출할 수 있으며, 피고는 기계 반출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양도 등의 승낙) 피고는 원고가 타인에게 본 기계를 (전매, 양도, 대여, 질권의 설정, 장소 이동, 기타)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특기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의 물품대금을 지급 완료했을 경우 반드시 설비재매입을 한다.

설비재매입금액은 현재 매매가격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한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6, 7항 기재 동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계매매계약서(2차)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목적 기계: 별지 목록 6, 7항 기재 동산 제2조(매매대금 등) ① 매매대금은 5,000만 원 ②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 중 5,000만 원과 상계한다.

③ 원고는 계약일 이후 언제든지 기계를 반출할 수 있으며, 피고는 기계 반출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양도 등의 승낙) 피고는 원고가 타인에게 본 기계를 전매, 양도하는 것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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