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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1.03 2010가합50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619,389원 및 그 중 545,271,649원에 대하여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4. 7. 27. 신용보증금액 4억 4,2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5. 7. 14(이후 2010. 7. 9.로 기한 연장됨), 2007. 6. 5. 신용보증금액 1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8. 6. 4.(이후 2010. 6. 4.로 기한 연장됨)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약정당시 피고 B, C, D은 피고 A이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 채권의 집행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2004. 7. 27. 5억 2,000만 원, 2007. 6. 5.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피고 A은 2009. 8. 12.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09. 9. 16.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549,193,7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009. 9. 16. 3,919,090원, 2009. 9. 22. 3,0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545,271,649원(549,193,759원-3,919,090원-3,020원)이 되었다.

한편 원고가 구상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346,122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위 대위변제일인 2009. 9. 16. 이후 연 15%이며,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한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합계 1,618원이다.

마. 피고 B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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