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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8 2013노285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인 AJ, AK을 위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한편 피해자의 자녀인 AJ, AK가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4720호 사건에서 2014. 2. 11. ‘피고인은 AJ에게 135,098,340원, AK에게 140,098,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임신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한 피고인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4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비교적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선배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므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여분 동안 양손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그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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