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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820호의 제2와 2019고단135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6』 피고인은 성명불상(AI 닉네임 AJ)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고, AK와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가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인출금의 7%를 준다고 제의하고 AK가 이에 승낙하였으며, AL은 AK와 사이에 AL의 휴대전화를 AK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AK가 범행하는 동안 망을 봐주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 AK, AL은 범행에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유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AK와 AL에게 재지시하였고, AL은 위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서 AK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AK는 같은 날 15:0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AM 명의 AN은행 체크카드(번호 : AO)와 AP 명의 AN은행 체크카드(번호 : AQ) 각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의 위 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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