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6.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I은 2007.경 성명불상자(일명 ‘AJ’)로부터 각 아파트 담보 대출브로커로서 서로 소개를 받아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08. 초순경부터는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살았으며,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에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상피고인 AI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피고인과 상피고인 AI이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상피고인 AI은 2011. 5. 중순경 피고인에게 AK 명의로 경기 화성시 AL아파트 104동 601호를 구입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M에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위 아파트를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서 대출받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1. 5.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18에 있는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 앞에서 상피고인 AI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상피고인 AM에게 각 순차로 위 AK을 인계하고 이때 상피고인 AI이 위 AK에게 위 아파트에 다른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상피고인 AM는 위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로 위 AK을 데려가고, 위 AK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