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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9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의 관리청으로서 도시계획사업(서해안고속도로 반월도시계획시설, 안산시)을 위하여 위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2. 6. 12.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1,655,470원으로 하며, 수용시기는 1992. 7. 3.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재결서 별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피고 A, C, D로 기재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1992. 7.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재결금액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을 법령조항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1992년 금제3032호로 31,655,470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를 피고 A, C, D 3인으로 특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피고 A, C, E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씩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후 C가 1995. 11. 6.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의 지분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E이 2012. 5. 16.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의 지분이 G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A과 망 C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까지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수용개시일 하루 전인 1992. 7. 2. 이 사건 공탁을 하였고, 이는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

이로써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1992. 7.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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