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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27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J은 G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H, K, L, 원고, M, N을 두었는데, 1992. 6. 18. 사망하였고, H은 피고 B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C, D, E, F을 두고 2013. 9. 12.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1) J이 소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남원군 O 답 611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는 망 J이 사망하자 1992. 6. 18.자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1992. 12. 29. 각 H(등기부상은 착오로 인하여 I으로 기재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환지 전 토지는 2003. 7.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2) H의 사망 후 이 사건 제2, 3토지는 2013.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4. 21. 피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1) 역시 J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제2, 3토지와 달리 2013. 2. 12.에 이르러야 1992.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H이 사망하자 2013.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4. 21. 피고 B 3/9 지분, 피고 F 6/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J의 진정한 상속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며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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