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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4308 (1)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형제인 망 G[G, 부동산등기부에는 ‘K’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 망 H, 망 I은 1940. 12. 3. 서울 광진구 F 대 1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 가) 망 H이 1998. 2. 17. 사망하자, 망 I은 1998. 10. 13. 이 사건 토지 중 망 H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이 2008. 4. 25. 사망하자, 처인 원고 A, 자녀인 O, P, Q가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원고

A은 2008. 8. 13. 이 사건 토지 중 I 지분(2/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가 1950. 9. 24.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아들 망 W이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W이 1951. 1. 20.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어머니 망 L(망 G의 처)이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이후 망 L이 2004. 5. 11. 사망하자, 딸인 원고 B, 양자인 원고 C이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 망 L 소유지분 1/3 지분 × 위 원고들의 상속지분 1/2)을 취득하였다. 다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망 G 소유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와 건물 신축 1) 아무 권리가 없던 U은 1988. 7. 14. 망 I, 망 H, 망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망인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자백간주 형태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9. 21. 선고 88가단34132 판결). U은 1988. 11. 19. 위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9. 3. 4. U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8,55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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