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2. 7. 3. 토 지수용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B은 망 C의 상속인들 중 1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사람이다.
(2) 수용재결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의 관리청으로서 도시계획사업(서해안고속도로 반월도시계획시설, 안산시)을 위하여 위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2. 6. 12.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1,655,470원으로 하며, 수용시기는 1992. 7. 3.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별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피고 A, 망 C, 망 D로 기재하고 있다.
(3) 보상금 공탁 한국도로공사는 1992. 7.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재결금액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을 법령조항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1992년 금제3032호로 31,655,470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를 피고 A, 망 C, 망 D 3인으로 특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3호증, 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A과 망 C에게 토지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1992. 7. 3. 피고 A과 망 C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시취득하였다.
피고 A,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2. 7. 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위 재결 당시 부동산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