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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7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가끔 씩 만나는 B 휴대폰의 카카오 톡 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44 세) 가 B에게 ' 보고 싶다' 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고 B를 추궁하여 피해 자가 전에 B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1:2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미용실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너 B 알지 내가 B 남편인데 네 가 B 강간했지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지금 애들 둘이 밑에 있는데 죽여 버릴까, 성기를 잘라 버린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돈을 가져와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 자로부터 28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공소장에는 ‘2 주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 지휘 내용에 따른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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