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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5고단610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6. 21. 15:00경 거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흡연실에서, 피해자 F(17세)가 D에 있었음에도 이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나한테 잘못 한 거 있지, 네가 D 올 때마다 연락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는데.”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5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이 태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에 대면서 담뱃불을 비벼 끄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빌었음에도, “씨발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더 맞아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찍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리면서 “나 소년원 많이 갔다 왔다. 신고할 거면 너 반쯤 죽이고 신고할 거다. 내가 소년원 가도 아는 형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죽여 버리겠다. 너 도와줄 사람 있는가.”라며 겁을 주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통화하며 “형, 나 싸웠다. 자세한 건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35경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여, 위 노래방 3번 방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무슨 일인데.”라고 묻자, 피고인 A는 “애가 잠수타고, 뭐해서 때렸다. 담배 피우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던 위 흡연실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위 흡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뭘 야리는데, 형이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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