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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21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3: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처제의 남자친구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불러 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정강이를 차고, 부근에 있는 노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 빌렸으면 똑바로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

” 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고막의 천 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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