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 대 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기초사실
거제시 C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 망 D 소유였는데, 2013. 8.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04.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 2004. 8. 5.부터 2007. 8. 4.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거제시 E 대 284㎡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5. 및
6. 차임 1,600,000원, 같은 해
7. 및 8.의 차임 중 600,000원, 총 2,200,00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11.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9. 7. 4.까지 연체된 차임이 500,000원이고, 2019. 7. 5.부터 차임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500,000원 및 2019. 7.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20㎡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