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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968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900,000원에서 2018. 6. 5.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58.40㎡의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600,000원(매월 5일에 지급), 기간 2009. 3. 5.부터 2011. 3. 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5.부터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5.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에서 7,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인상 원고는 2013. 3. 5.부터 차임이 8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 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회 갱신될 무렵인 2013. 3. 5.부터 800,000원을 지급한 점, 이후 같은 내용으로 2회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차임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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