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기재 건물 3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 월차임은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3.부터 월 차임을 8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5. 1. 월 차임 중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2.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2015. 12. 23.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12. 8.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5. 12. 23.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에게 미지급차임 및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점유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월 차임을 8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부터 2016. 3. 1.까지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10,700,000원(2015. 1. 미지급 차임 30만 원 2015. 2.부터 2016. 2.까지 13개월 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1,040만 원)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00원 및 2016. 3.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으로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