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컴퓨터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4. 11.부터 2016. 3. 1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1.부터 2017. 3. 2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C은 2003년경부터 2017. 4.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 12. 12.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와 C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C의 처였던 D과 C은 2018. 9. 5. 이혼하였다.
D은 2017. 3.경 원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3) D은 2017. 3. 3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4. 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9. 7. 사임하였다. 나. C은 2017. 3. 20.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17. 3. 21.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직서의 사유란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등기이사직 사임한다. 퇴직금은 사직일로 일주일 내에 지급한다. 대여금 3,500만 원은 퇴직위로금으로 상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5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제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지급한다. 1. 실제적인 퇴직: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원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② 사임 및 해임 제8조(지급제한
1.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한 귀책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