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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3노105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본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고소인 D는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D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D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본건 건물이 비워졌고 D는 이미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였으므로 자유롭게 건물을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인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매로 낙찰받은 자이고, 피해자 D는 2002. 5.경 식당 용도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내부를 주거용도로 수리한 후 점유하여 온 자이다.

피해자는 2010.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열쇠를 소지하고 현관문에 ‘유치권행사’라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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