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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4고단48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서구 F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약 46억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11년경부터 위 F아파트 308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미분양 세대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해 온 자이고, 피고인은 2013. 9. 30. 공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유치권신고서, 공매정보, 경고문 사진, 세대이력카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부동산가압류이의에 대한 결정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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