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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2고정14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은 자이고, 피해자 D는 2002. 5.경 식당 용도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내부를 주거용도로 수리한 후 점유하여 온 자이다.

피해자는 2010.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열쇠를 소지하고 현관문에 ‘유치권행사’라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10가단39740 울산지방법원 조정조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D는 애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 없는 F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이므로,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무단점유이다.

뿐만 아니라, E이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D가 2011.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시점 이후의 D의 점유는 무단점유이다.

- 또한, D는 2012. 3. 8.경 주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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