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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8고단1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40』 피고 인은 논산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0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특 2 호실에서, 손님인 D, E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F, G을 불러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8 고단 230』 피고 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판매 및 제공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19:08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H에게 맥주 1 캔 당 4,000원을 받고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 캔을 판매하였다.

나. 도우미 알선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H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I( 가명 )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각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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