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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720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11. 10.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C는 2009. 11.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는 2010. 11. 9.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파주시장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후순위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는 다시 2011. 7. 26.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1. 8. 3. 후순위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2. 11. 23. 또다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같은 날 후순위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2. 11. 23. 피고 앞으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에이피제3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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