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제201동 제9층 제901호에 관하여 2014.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베르제시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사내이사 B 소유의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제201동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9.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5. 8. 3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6. 4. 24.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6. 12. 7.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0. 3. 4.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1.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5. 22.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22.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6. 25.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우리은행은 2014. 5. 22.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다음날인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 등록절차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3 27.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85,479,572원 중 1순위로 용인시에게 676,900원을, 피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