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가 오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하였는데 C의 부친인 망 E에게 F종친회(이하 F 종친회라 한다)소유인 경기도 오산시 G 대 69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나아가 부족한 매수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할 수 있고 전매 시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는 잔심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E이 2002. 3. 30. F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의 자금 7억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C과 E의 아들인 피고가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8억원의 잔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5천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종친회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C은 2004. 7.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고 F종친회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 8억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C과 D가 이 사건 대지를 전매하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하자 D가 더 이상 위 가.
항기재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이자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2006. 8. 17.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위 가.
항 기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다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6. 8. 17.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수원축협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