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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2고단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절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0]

1.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은 I 명의의 파주시 J외 1필지 임야 4,857㎡(약 1,46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파주시 K 임야 3,780㎡와 파주시 L 임야 1,077㎡를 의미하는데, 파주시 K 임야는 같은 리 임야 1,488㎡, M 임야 985㎡, N 임야 1,307㎡로 분할되고, 파주시 L 임야는 L 임야 346㎡, O 임야 413㎡, P 임야 318㎡로 분할되었다)를 I의 아버지인 Q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위 Q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I의 체납 세금 등을 대납해 주어 총 5억 7,4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Q으로부터 갚은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위 토지를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2009. 6. 15. 위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5만 원씩 평가하여 9억 5,485만 원에 매수하되, 기존에 차용해 준 5억 7,400만 원은 토지대금으로 전환하고 차액인 나머지 3억 8,0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Q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먼저 체결된 위 Q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9. 6. 3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에서 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7평을 평당 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총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497평을 평당 120만 원으로 하면 총 5억 9,640만 원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5억 8,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음)하고, 2009. 6. 13.부터 2009. 11. 3.까지 R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억 2,82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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