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1:4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삽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언제든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