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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3: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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