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2: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시 남부동에 있는 청어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