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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20%로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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