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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5고정7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광주시 C, D, E, F 지상에 4 층 규모의 빌라 3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3. 10. 준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준 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세대산업개발( 이하 신세대산업개발이라 한다) 과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준 종합건설 및 신세대산업개발이 건물의 기초 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자, 2015. 5. 15. 피해자 G 과 사이에 건물공사에 관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 받아 기성 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사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대금 379,92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 (2013 가합 7116)를 제기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30. 경 광주시 C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 연립주택 철근 노임 3000.w 만원을 건축주 A I에게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2012. 10월 30일 철근 오야지

J” 이라고 기재한 후 J 옆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1. 경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위 신축 빌라 3동 건축 관련 철근 담당 J에게 철근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경 인천지방법원 제 12 민사부에서, J이 마치 3,000만 원 상당의 철근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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