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회사인 ㈜두산캐피탈과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VM1260 12K 1대에 대해 리스 원금 374,000,000원, 리스회사는 피해자 회사, 리스료를 완납할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운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경 위 D에서, 위 기계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195,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진
1. 회사등기부등본, 할부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그동안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잔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