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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0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토지 및 건물 취득 1) 피고와 서울특별시는 1986. 7. 4.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내 토지인 D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 3.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88. 6. 14. D 토지 위에 신축된 D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괴산군 토지 취득 1) I 소유의 괴산군 토지에 관하여 1993. 3. 16. I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1993. 4. 2. 위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괴산군 토지에 관하여 1996. 2. 26. 피고와 I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997. 2. 27.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E의 사망과 상속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자녀인 F(2018. 12. 21. 사망), G(2019. 3. 25. 사망), 피고,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7, 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D 토지, D 건물, 괴산군 토지(이하 이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는 망인이 매수하거나 원시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세금 문제로 인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5 지분에 관한 망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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