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E, F 및 이들의 부 망 G(1997. 2.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2. 5.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후 원고가 2012. 7. 3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와 망인의 각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6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의 1/6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한편 원고 및 C, D, E, F은 그들이 망인의 이 사건 건물 중 1/6 지분을 상속받아 각 1/5 지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5. 2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172),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1972. 5. 2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5/6 지분을, 망인이 1972. 5. 25.부터 1997. 2. 20.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1/6 지분을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망인의 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