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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5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201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00:3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호선 정왕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건으로 단속되어 그곳에서 음주측정을 당하자, 이전에 수 회 음주운전 건으로 처벌받아 가중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에게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가 건네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 기재부분 서명날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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