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조은현대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단속경찰관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장 C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단속경위 등을 입력, 저장하게 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하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 운전자 확인한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어지럽게 휘갈겨 써 임의로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장 C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