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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89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98] 피고인은 십정2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9. 9.부터 같은 달 11.까지 동미참2차 보충훈련(24H) 및 2013. 9. 12.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0]

1.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 보충훈련(15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2013. 11. 22.경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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