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4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8세) 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대 때리고 뒤통수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