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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08 2016고정2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2:4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17 세) 가 갑자기 양손을 펼치며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차를 멈춰 세운 후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으면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 태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2.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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