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2 2016고정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36세) 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00 경 통영시 C 빌라 906호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끝장을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8.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