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비철금속 도ㆍ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함)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B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2014.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 회사와 H 간의 구리 스크랩 매매계약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경 시흥시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폐 라 디에이 터를 가공하여 구리 플레이 크 (Cu-Flake) 라디에이터는 구리 관과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폐 라 디에이 터를 파쇄기로 잘게 부순 다음 비중 차이를 이용해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분리시킨 후 구리 조각만 모아 놓은 것을 구리플 레이크 (Cu-Flake) 라 한다.
를 매월 100 톤씩 생산하고, 생산 물품에 대한 계량 증명서 ㆍ 물품 보관 증 ㆍ 전자 세금 계산서 ㆍ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면 피해 회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구리 국제 시세 (LME) 의 9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에 구리 플레이 크를 공급 여기에서 ‘ 공급 ’이란 구리 플레이 크를 생산하고, 생산한 물품에 대해 피해 회사의 검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8. 6. 화 성시 K에 있는 H 화성 공장에서, 피해 회사 담당자인 B 대리가 검수 절차와 재고 확인을 생략하자, 계량 증명서 ㆍ 물품 보관 증 ㆍ 전자 세금 계산서 ㆍ 거래 명세표 양식에 구리플 레이크 40 톤 시가 304,480,000원 어치를 피해 회사에 공급한 것으로 각각 기재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위 계량 증명서 등을 피해 회사 담당자인 B에게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경 위 H 시흥 공장을 위 화성 공장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공장 부지 구입, 공장 설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