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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1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이 자신의 업무인 검수 및 재고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만으로도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공급하는 구리 플레이크의 양을 속일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H이 생산한 구리 플레이크를 검수하고 H에 보관된 피해 회사 소유 구리 플 레이크 재고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6. 경 H이 생산한 구리 플 레이크 검수를 생략하고, H에 보관된 피해 회사 소유 구리 플 레이크 재고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명의 계좌로 304,48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쯤부터 2015. 6. 18.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처럼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합 계 12,200,012,000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 위 12,200,0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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