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폐 구리 유통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 등록 후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50억 원 이상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거래 태양을 보이는 점, 원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가 없고 매입자금 출처에 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 증빙자료 일부가 사후에 만들어 진 정황이 있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H에서 고철 도 소매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3. 13. 경 주식회사{ 이하 ‘㈜ ’라고만 기재한다} J에 공급 가액 58,810,500원 상당 폐 구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80회에 걸쳐 ㈜J, ㈜K, ㈜L에 공급 가액 합계 5,814,315,100원 상당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거래마다 빠짐없이 계량 증명서에 근거하여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계량 증명서 발급 이후 당일이나 늦어도 2일 뒤 공급 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I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