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7,112.5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사명, 로고 등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험료,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상호 또는 유사상호를 무단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료 합계 7,112.5유로, 프랜차이즈 사용료 합계 22,500유로, 프랜차이즈계약 해지 후 원고의 상호 등을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54,000유로(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프랜차이즈 비용 상당)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그 일부로써 20,000유로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DGM Support B.V.)가 아니라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B’(이하 ‘B’라 한다)이고, ② 원고 또는 B가 피고에게 항공위험물 운송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인증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증서 발급, 강사 양성, 강의안과 강의 자료 개발 등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료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피고는 원고의 상호를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DGM Support B.V. 는 네덜란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위험물 관리에 대한 교육, 위험물 전문 운반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