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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83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32,786,740원, 원고(반소피고) B은 17,228,020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라는 상호의 분식점과 “F”이라는 상호의 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각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2. 12.경 E 상현점을, 원고 B은 2013. 5.경 E 청라점을, 원고 C은 2013. 6.경 E 원당점을 각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개점시부터 2014. 9.까지, 원고 B에게 위 개점시부터 2014. 8.까지, 원고 C에게 위 개점시부터 2014. 8.까지 각 식자재 등을 공급하고 공급량과 단가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한 식자재 등 대금 중 원고 A은 32,786,740원을, 원고 B은 17,228,020원을, 원고 C은 29,586,505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각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식자재 등을 원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의 평균 가격에 비하여 3배 이상까지 부풀린 가격을 기준으로 식자재 등 대금을 청구해 왔고, 그에 따라 피고가 과다지급받은 대금이 원고 A으로부터 28,503,101원, 원고 B으로부터 16,971,690원, 원고 C으로부터 11,871,205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각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물류 및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들이 각 가맹점을 개점한 후 말을 바꾸어 재료 손질비와 배송비, 조리법 전수비 명목의 물류 및 인건비로 원고 A에게 총 34,331,695원, 원고 B에게 총 13,339,960원, 원고 C에게 총 31,312,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과다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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