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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11827
가맹비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년 초경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단원구 C 소재의 D역 1층의 점포자리 15㎡를 임차하여, 피고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자, 2013. 8. 12. 피고의 직원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표자로 날인한 E의 계좌로 금9,600,000원을 입금하고, 2013. 8. 21. 피고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금28,600,000원을 입금하고 세부적 계약내용에 관하여 절충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로 원고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E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행세하였고, 피고 또한 E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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